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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30분쯤 긴 생머리에 갈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과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은 자리에 앉아 눈치를 살피면서 서로 몸을 만지는 등 애정 행각을 벌였다.
당시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고 이들은 CC(폐쇄회로)TV가 있는 것도 알았지만 지나친 스킨십을 공연히 이어갔다고 한다.
이들의 낯 뜨거운 음란 행위는 1시간20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됐다.
A씨는 “두 사람은 석 달 전부터 종종 가게를 찾는 손님”이라며 “그런데 얼마 전 여성 손님이 (CCTV) 영상 속 남성이 아닌 다른 이들과 카페를 찾았다. 여성 남편과 딸로 추정된다”고 토로했다.
카페 운영 10년 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는 심정을 전한 A씨는 “경찰에 이들을 신고하진 않았지만 다음에 또 가게에 온다면 그때는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은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