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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카페서 ‘19금’…? 점주 “불륜이다” 확신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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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원 기자I 2025.11.10 06:44:39

다른 손님들·CCTV 앞 80분간 스킨십 이어가
형법상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카페 점주 “다음에 또 가게에 온다면 신고할 것”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평일 대낮 카페에서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이는 커플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심지어 이들은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카페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커플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은 울산에서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 중인 A씨 제보를 소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30분쯤 긴 생머리에 갈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과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은 자리에 앉아 눈치를 살피면서 서로 몸을 만지는 등 애정 행각을 벌였다.

당시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고 이들은 CC(폐쇄회로)TV가 있는 것도 알았지만 지나친 스킨십을 공연히 이어갔다고 한다.

이들의 낯 뜨거운 음란 행위는 1시간20분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됐다.

A씨는 “두 사람은 석 달 전부터 종종 가게를 찾는 손님”이라며 “그런데 얼마 전 여성 손님이 (CCTV) 영상 속 남성이 아닌 다른 이들과 카페를 찾았다. 여성 남편과 딸로 추정된다”고 토로했다.

카페 운영 10년 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는 심정을 전한 A씨는 “경찰에 이들을 신고하진 않았지만 다음에 또 가게에 온다면 그때는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은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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