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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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범행을 자수한 후 오피스텔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틈을 노려 집에 들어간 뒤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계획적인 살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기에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법정에 방청 온 유가족들은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