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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들 법안이 위헌·위법적이라며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고 했다.
특히 두 특검법에 대해선 야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최종 낙점하도록 하도록 한 규정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특검의 중립성·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이 과도할뿐더러 수사 과정 중 브리핑이 사건 관계인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도 지자체의 자치권과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22~2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특히 채 해병 순직사건이나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킨 건 이번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대통령실로서도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있다. 특히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자칫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총선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다른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여론 악화가 계속된다면 국회 재표결 시 여당 내 반란표가 발생할 수 있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되는데 현재 국회에서 야권 의석(192석)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에 8석 못 미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로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