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에게도 박하지 않게"…소송전 비화 일단락될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측에도 유류분을 상회하는 재산을 물려주고 형제간 화해를 당부하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효성그룹의 마포구 본사에서 열린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에서 효성 임직원들이 묵념하고 있다. 2024.4.2/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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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효성 측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지만 형제간 화해를 당부하면서 차남에게도 너무 박하지 않게 재산을 나누라는 취지가 유언장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했던 조 전 부회장이 소 제기를 이어갈지 이목이 쏠린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상속재산으로,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22.2%)의 절반을 상속할 권리를 가진다.
유언장 취지대로라면 조 전 부회장은 소를 제기할 실익이 적다. 패륜을 쟁점으로 소송전이 가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패륜을 저지른 가족에게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효성그룹 일가 장남이자 자신의 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 등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고소·고발을 하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다.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대형로펌을 통해 유언장의 진위와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를 조문 후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던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은 빈소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도 오르지 않았다. 2024.3.30/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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