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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조계는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에 소환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는 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양측은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 사건 소환 통보를 놓고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서면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출석 사유가 소멸됐다”며 소환조사에 불출석했고, 검찰은 “수사 주체가 판단할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선거법위반 사건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고 검찰이 충분한 증거 확보를 자신한 만큼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났다. 그러나 뇌물죄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해 당사자 조사가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다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법원의 기각 결정이 떨어지면 야권에 강력한 역공 빌미를 제공하는 리스크도 있는 탓에 검찰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영장 청구의 실효성도 불투명하다. 국회의장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당론에 따라 동의안을 손쉽게 부결시킬 수 있다.
이처럼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쇼다. 온갖 곳을 들쑤시고 이 잡듯 먼지를 턴다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