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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40분쯤 대검에 도착한 공수처 관계자들은 ‘보복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공수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이 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에게 이날 압수수색에 대한 참관을 통보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불법성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하려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당시 공소장 편집본이 공유되는 일이 있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다만 조사 결과 공소장 유출 전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한 검사 20여 명 중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장 유출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공수처 고발이 있었고, 공수처는 5월 말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공수처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