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꼼수’ 아닌데…정부 기다린 사람만 손해”
1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다주택자들은 700여명이 모인 인터넷 카페 중심으로 정부 상대로 `보유기간 리셋` 제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카페 운영진인 이모씨는 “대형 로펌 중 한 곳과 행정소송을 위해 협의 중으로 의향서를 접수 받고 있다”며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만 100명이 넘는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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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시행한 보유기간 리셋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서 최종 1주택이 됐을 때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제도다. 이 중 주택 매도를 앞둔 `일시 2주택`은 리셋을 적용하지 않기로 특례를 정했는데 여기서 혼란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4월 A·B·C(순서대로 매입한) 3주택 중 A주택을 팔고 남은 주택이 일시 2주택 적용 대상일 경우 B주택은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2주택자가 비규제지역의 저렴한 주택을 산 후 기존 주택을 팔아 일시 2주택자가 돼 비과세 혜택을 받는 꼼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7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기산한다며 국세청 답변 내용을 뒤집은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관련기사: 부동산 규제 더 세졌다…비규제지역 주택 양도세 ‘절세’ 차단) 같은 법에 대한 정부의 다른 해석으로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직장인인 김모씨는 “직장과 자녀 학업으로 잠시 3주택이 됐다가 1주택을 올해 처분해 양도세를 냈고 나머지는 일시 2주택으로 비과세라고 국세청과 세무사를 통해 확인했는데 일시에 해당 법이 사라졌다”며 “유권해석, 예규, 국세청 상담 내용이 있음에도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큰 손해를 입게 됐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A·B주택을 매입했고 올해 5월 C주택 분양권을 받아 9월 매도해 일시 2주택자가 된 경우다. 그는 “개인 사정으로 분양권을 받아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꼼수로 몰려 나머지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대형 로펌 통해 소송 검토…청와대 청원도 등장
일시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유예기간 적용 또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유권해석을 내린 2일을 적용 시기로 규정했는데 이를 미루거나 아예 보유기간 리셋 제도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유예 없는 보유기간 리셋 철회’ 게시글이 올라와 이틀 만에 2000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청원 글 게시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양도세 과세 여부로) 몇 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정부의 늦은 대처로 마냥 기다리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왔다”며 “정부 유권해석을 기다린 일시 2주택자들에게는 유예기간을 줘야 시장 매물이 풀리고 시장 안정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일시 2주택은 매도 기한이 있는 만큼 사정이 급한 다주택자들은 우선 양도세 과세로 신고한 후 행정 소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람마다 유형이 다른 만큼 로펌과 함께 개별 소송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도 당초 잘못된 해석이 혼란이 일으켰음을 인정하면서도 보유기간 리셋을 철회하거나 유예기간을 줄 명분은 없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유권해석 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법망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일 뿐 주택을 추가 매입한다고 기존 주택 양도세가 깎이는 상황 자체가 당초 법 취지와 다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국세청 답변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비과세 적용이 안됐을 텐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의 절세분을) 추징할 수도 없고 유권해석이 나온 2일부터 적용한 것은 국세법 상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특별한 사례가 몇 개 있다고 해도 (형평성 문제나 반발 때문에) 모두 예외를 두거나 시행령을 개정하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