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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임대인들은 총 18만 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종합소득세 2011억원, 법인세 356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인 ‘착한 임대인’ 9만 9372명이 임차인 15만 8326명에게 총 40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들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통해 총 2011억원을 돌려받았다.
법인은 총 4854개가 임차인 2만 2584명에게 71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줘 총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임대료 인하에 나선 법인 중에서 수입규모가 10억원 이하인 법인이 2596개로 절반 이상이었다.
임대료 혜택을 받은 임차인의 지역별로는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1592명으로 주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졌다.
양 의원은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