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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3배 높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나 거래,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홍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적용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주택건설산업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그는 이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지정요건이 시행규칙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