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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 병원·집에서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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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0.03.10 08:59:36

오는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해야

9일 오전 대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얼굴을 가리는 투명비닐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에서 거소 투표가 가능해진다.

선관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19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관위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의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 중인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거소투표 신고 방법 등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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