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각종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유기·무농약 농업을 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264억원으로 25억원 늘리고 지급 단가를 품목별로 10만~20만원씩 올렸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인상은 6년 만이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 농가의 유기 직불금은 헥타르(㏊)당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올린다. 과수 무농약 재배 농가 직불금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른다. 논 재배 유기·무농약 농가 직불금도 각각 60만원, 40만원에서 10만원씩 오른 70만원, 50만원이 됐다. 유기 지속 직불금 지급기한도 3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렸다.
대상 농업인은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소재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정부 인증기관은 5~11월 이행 점검 과정을 거쳐 연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이후 무농약에서 유기로 바뀌는 등 변경 사항 있을 땐 반드시 변경 신고서를 내야 직불금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거짓 부정 수령 땐 직불금 환수는 물론 이후 신청도 제한되므로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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