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여성 A(47)씨에게 현금 42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수법 등으로 총 7000여만원 어치의 현금과 중형차 등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지모(5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013년 2월 A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직업이 없었지만 자신을 감사원 감찰정보과 직원이라 속였다. A씨와 만나며 ‘가짜 감사원 월급명세서’를 보여주고 실재하지도 않는 검사와 여러 차례 통화하는 모습을 연기했다. 이러한 연출에 속은 A씨는 지씨를 감사원 고위공무원이라 믿고 결혼을 약속했다.
지씨는 그러자 본색을 드러냈다. 지씨는 2013년 11월 A씨에게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밥을 먹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이고 340만원을 받아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에게 13회에 걸쳐 총 4193만원을 빌리고 상환하지 않았다.
지씨는 또 같은 해 12월 “감사원 직원은 자기 명의로 차를 못 산다. 당신 명의로 차를 산 뒤 차값을 직접 주겠다”며 A씨 명의를 빌려 2400만원 상당의 중형차를 구매했다. 지씨는 할부금을 갚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할부금을 주지 않을 거면 명의를 이전해 차를 가져가라”고 요구했다. 지씨는 명의 이전에 필요하다며 A씨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았다.
그러나 지씨는 이를 이용해 경기 의정부의 한 대부업체에서 차량 담보대출 7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지씨는 A씨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사칭 사기를 피하려면 상대방이 얘기한 기관에 연락해 소속 진위를 따져보는 등 확인철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