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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로 손에 쥔 돈도 많지 않았던 A씨는 이 돈을 빌린 이후 악몽같은 시간이 시작됐다. 12일에 68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자가 떨어진 것.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갚고자 했지만, 업체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이자가 자꾸 불어나게 만들었다. 게다가 나중에 알고보니 이 업체는 넘겨받은 휴대전화를 소액결제 등을 통해 현금을 최대한 빼낸 뒤 제3자에게 대포폰으로 팔아버렸다. 소액결제 등으로 발생한 요금까지 A씨가 갚아야 할 몫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2264건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직전 해인 2014년에는 219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피싱·대출사기와 직결된 통장, 개인정보 매매광고가 1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는 509건, 작업대출과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은 각각 420건과 212건을 차지했다.
김용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예금통장 양도자는 형사처벌되고,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등록 대부업체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등록 대부업체인지를 금감원 서민금융1332(전화번호 1332, http://s1332.fss.or.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