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행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14일부터 21일까지 대국민 전자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전 대상기관은 안전처(1038명), 인사처(305명) 및 소속기관 소청심사위원회(34명) 등 총 3개 기관 1377명이다. 인천 소재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도 이전한다. 행자부는 “사무공간 설치 기간, 업무공백 방지 및 정부 기능의 조기·안정적 정착을 고려하되 최대한 연내에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23일 오프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12월께 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비수도권에 있거나 지방 이전이 예정된 소속기관은 이전대상에서 제외했다. 안전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중앙119구조본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인사처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이에 해당한다.
행자부는 구 소방방재청이 입주예정이었던 공간(1만 2200㎡ ) 등에 약 890명을 수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변 건물을 빌려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전비, 사무실 임차료는 약 170억원에 달한다.
안전처, 인사처 모두 국무총리 소속 신설기관으로서 행복도시법상 이전제외 기관이 아니며 2005년 이전고시 당시 각각 구 소방방재청, 구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전대상인 점이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이전 대상에 오른 부처들 내부에서는 갑작스런 이전 결정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이고, 충청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의 과천정부청사 잔류설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미래부는 추후 계속 (이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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