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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성폭행` 우버, 운전자 범죄전력 깐깐하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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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5.01.18 17:44:37

인도서부터 운전자 신원-전과 등 엄격히 확인-관리

지난달 8일 인도 뉴델리에서 우버 운전자의 여성 승객 성폭행 사건에 항의하는 여성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사 택시서비스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차량 공유앱 우버(Uber)가 여성 승객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인도에서 운전자의 신원과 범죄 전력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말부터 뉴델리에서 영업을 시작한 우버는 그동안 운전자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채용했지만, 앞으로는 인도 경찰당국으로부터 운전자의 신원과 범죄 전력 등을 공식적으로 조회하는 한편 과거 운전 위반 사례, 차량 등록 여부 등을 엄격하게 확인, 관리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지난달 뉴델리에서 30대 우버 기사가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운전기사는 32살의 시브 쿠마르 야다브로, 수사 결과 이 기사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나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었다. 당시 인도 교통당국은 인도내 자동차 법에 따라 택시를 운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지만, 우버를 통해 버젓이 유사 택시 영업을 한 것이다.

당시 우버측은 “피해자에 위로의 말을 전하며 어서 빨리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고, 뉴델리 교통당국은 우버는 물론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반 택시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우버는 인도 뿐만 아니라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전세계 250개 도시에서 이같은 운전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이리스라는 제3자 서비스업체를 고용하고 있는 미국에서처럼 별도 기관에 아웃소싱을 줘 도시와 주, 연방정부에서의 범죄 기록 조회 등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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