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에 따르면 박 의원이 도난 당했다고 신고한 가방안에 든 금액은 박 의원이 경찰에 신고한 금액보다 1천만원 많은 총 3천만원으로 이 돈은 모두 띠지에 은행 명의가 찍힌 현금 다발 형태로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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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자금을 검찰에 전달한 사람이 박 의원의 수행비서 A씨로 그는 검찰에 직접 찾아와 훔친 현금과 서류 등을 제출하며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돈의 출처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정황으로 봐서 박 의원이 주장한 변호사 비용 2천만원 해명은 신빙성을 잃게 됐다. 오히려 박 의원이 도난 당한 금액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신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 의원은 해운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의 내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수행비서 A씨에게 현금 3천만 원과 정책 자료가 든 가방을 도난당했고 이를 박 의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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