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특히 이번 검찰 수사가 형인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해 `형제의 난`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회장은 3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회장은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 3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해 회사 지분을 매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금호산업 주식 매도로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검찰에서 이야기하겠다"라며 부인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금호석유화학이 계열사, 협력사와 거래하면서 과도하게 책정된 비용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해왔다.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의 액수는 200억~3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박 회장이 지난 2009년 6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금호아시아나가 2개월 내에 재무적투자자(FI)를 찾지 못하면 채권단의 구조조정 사모투자펀드(PEF)에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특별약정을 맺은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이 공시되기 전 자신과 아들이 보유한 금호산업(002990) 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12일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박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음에 따라 향후 박 회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 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무자급 직원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9년 박삼구, 박찬구 형제간 경영권 다툼 끝에 지난해 초 박삼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을 맡아 분리 경영하기로 했다. 두 회장은 형제의 난 당시 동반퇴진했으나 박찬구 회장은 지난해 3월,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각각 경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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