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이 부도 직전 기업어음(CP)을 발행한 사실과 관련해, 해당어음을 판매했던 우리투자증권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005940)은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LIG건설이 부도 열흘 전 CP를 발행한데 대해 증권사와 투자자를 속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우리투자증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 10일까지 CP를 발행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LIG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700억원에 달하는 CP를 발행했고 부도 열흘 전인 지난 10일에도 4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일 CP발행 시점에서는 LIG건설측이 경영상 이상 징후들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우리투자증권의 생각이다.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CP를 증권사가 인수한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인수한 CP물량을 고객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증권사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 권리 보호와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좌동결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LIG건설 발행 CP는 우리투자증권 외에도 신한금융투자와 하나대투증권, 솔로몬투자증권 등이 인수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투자증권 외 나머지 증권사들도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추산에 따르면 LIG건설이 발행한 CP잔액은 1800억원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는 8000명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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