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 소속의 효성(004800)이 상호 출자제한기업 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회사가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효성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지분보유, 임원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률실업 등 7개사의 자료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효성측이 3개 미편입 계열사를 자진신고한 이후 직권조사를 통해 4개 미편입 계열사를 추가 확인해 계열회사를 편입 완료하고, 신고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이번에 조석래 회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7개 회사의 미편입 기간 중 효성의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나 상호채무보증 등의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7개 미편입계열회사 현황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률실업, ㈜신동진,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골프 포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