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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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03.04 05:35:03

개정 초·중등교육법 이달 시행…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옆 학교는 점심시간 때 돌려주던데”…학교별 기준은 제각각
교사들 "환영하지만 민원 우려도…표준 가이드 만들어 달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올해 1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생긴 것으로 교사들은 이같은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 규제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교육당국이 전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학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는데 학교마다 기준·방법이 다르면 학생·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막는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됐다. 이전까지는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겼지만 이달부터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교육부도 법률 시행에 맞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학교장이나 교원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고시는 각 학교가 올해 8월 31일까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방법 등에 관한 학칙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계에선 이러한 조치에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학생이 스마트기기 수거 지시에 불응하거나 몰래 스마트기기를 쓰는 등 학칙을 위반하면 벌점 부과, 교내 봉사활동 등 징계도 가능해져서다.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의 강제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간 교사들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수업 진행에 차질을 겪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5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등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들 중 3720명(66.5%)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알람, 벨소리 등으로 수업 끊김, 방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이제는 학생들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쓰면 불법이 된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쓰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는 만큼 학교마다 관련 규정이 다를 수 있어서다. 예컨대 A학교는 아침 조회 시간에 스마트폰을 다 걷은 뒤 하교 직전에야 돌려주는 반면 B학교는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걷더라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잠깐 돌려주는 식이다. 학생·학부모들이 인접 학교와 비교하면서 학칙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각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학칙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별·학교별로 스마트기기를 제한하는 기준·방법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는 바람직하지만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표준학칙안을 만들어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야 제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마다 여건이 다를 수 있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게 맞다”면서도 “학교들이 참고할만한 여러 학칙 사례를 안내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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