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사람은 지난 6월 20일 새벽 2시께 경기 평택시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있던 외제차 2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마땅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차를 운전해보고 싶었을 뿐 물건을 훔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차량 내부에 10분 이상 머무르며 조수석과 뒷좌석까지 수색한 사실,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가며 뒤진 정황,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신빙성 없는 변명으로 판단했다.
특히 B씨는 이미 2019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을 복역했고, 올해 4월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범행 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고, 특히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 셔츠 제발 넣어입어요…주우재·침착맨의 출근룩 훈수템[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6t.jpg)

![이자 12% 더 준다…3년 후 2200만원 '청년미래적금' 총정리[오늘의 머니 팁]](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206t.jpg)
![김용 공천은 '명심'인가 '민심'인가…지선보다 더 어려운 與 재보선[국회기자24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