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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에 10분 머물며 수색…'운전하려 했다' 핑계 댄 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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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09.29 06:43:01

특수절도미수 혐의 각각 징역 6개월·3개월 선고
법원 "재범 위험성 충분"…두 명 모두 실형 불가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문이 열려 있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붙잡힌 20대 남성 2명이 “운전해보려 했다”는 변명을 내놨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절도미수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20일 새벽 2시께 경기 평택시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있던 외제차 2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마땅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차를 운전해보고 싶었을 뿐 물건을 훔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차량 내부에 10분 이상 머무르며 조수석과 뒷좌석까지 수색한 사실,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가며 뒤진 정황,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신빙성 없는 변명으로 판단했다.

특히 B씨는 이미 2019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을 복역했고, 올해 4월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범행 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고, 특히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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