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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기대 속 기후부 출범 착수…“전문 규제기구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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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5.09.28 16:45:24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도 10월 기후부 출범 위해 '속도전'
기후 치중해 에너지 안정공급 소홀 우려
"전문기구 뒷받침…부처간 상설 협의체 필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정부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기후부 신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를 내려면 전기요금 결정권을 포함한 전문적이고 실효 있는 전력시장 규제기구 도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8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신설 부처 출범 세부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미 기존 환경부 조직을 1차관 산하 2실 8관(국)으로,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합한 2차관 산하 2실 8관으로 재편하는 세부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조율을 진행 중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란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고속도로’로 명명한 전력망 관련 정책 기능을 강화한 게 기본 방침이다.

당장 10월1일 출범을 목표로 한 ‘속도전’이다. 국회가 10월 중순 진행 예정인 국정감사도 기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현 환노위)에서 받을 계획이다. 또 이달 확정 예정인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2035 NDC)에 맞춰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정책도 곧장 추진한다.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선 적잖은 우려가 뒤따른다. 기후 대응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에너지 안정 공급 등 정책이 후순위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정부는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약 7억3000만t) 대비 60% 이상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철강·석유화학 같은 탄소 다배출 산업, 그리고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처럼 급진적 변화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목표나 방향은 있지만 실행을 위한 구체안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심도 있는 경제 분석과 재원마련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후부가 제 기능을 하려면 전문 에너지 규제기구 마련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도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전력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등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결정권도 없이 자문 역할만 하고 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현재 30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에너지 전문 규제기관이 없는 곳은 한국과 멕시코뿐”이라며 “기후부가 에너지 분야의 복잡한 이슈를 판단하고 결정하려면 고도로 전문화한 인력과 전문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역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려면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전력계통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전기위와 이를 뒷받침할 전력감독원 설립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 기후부(현 환경부)와 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 마련도 필수 과제다. 이번 기후부 신설로 전력 분야(기후부)와 주된 발전연료인 가스 분야(산업부), 그리고 원전 운영(기후부)과 원전 수출(산업부)로 나뉘는 만큼 정책 전반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선 두 부처 간 호흡이 더 중요해지게 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불협화음을 내 왔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에서 맡게 된 만큼 일관·통일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게 중요한 숙제”라며 “전기와 가스, 원전 운영과 수출 등에 대해선 부처 간 상설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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