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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급생인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입건된 2명은 A군 등으로부터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을 받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지난 8월 26일 “자신과 친구들의 딥페이크 음란 영상과 사진을 제작해 여러 명이 소지하고 있다”고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에서 남학생 4명이 여학생 9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교육지원청은 변호사, 경찰, 교원,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지난 14일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딥페이크를 제작한 A군 등 2명에게 전학(8호), 소지한 2명에게는 등교정지(6호)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군 등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최초로 접수한 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며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까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