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사 체불 우려에 회수→소비자 피해
"직구 통관 제품 국내 재판매 땐 관세법 위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티메프’를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직구)한 고객이 제품을 배송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관세청이 불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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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등 해외 판매사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우려에 한국 고객에게 보내려 국내 통관까지 거친 상품을 회수해가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특히 관세청은 이들 판매자가 미배송 통관 물품을 국내 재판매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해외직구 제품은 자가소비 목적이어서 세금과 각종 수입허가 사항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건 관세법 위반이다.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