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진씨는 일본 민단계 월간지 ‘통일사’ 편집기자로 근무하던 당시 1968년 5월부터 민단 직원으로 모국방문단 인솔과 가족 방문을 위해 국내를 여러 차례 왕래하면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영장 없이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로 연행됐다.
고찬호씨는 1976년 4월 모국성묘단 방문을 시작으로 1986년까지 국내에 입국해 고향인 제주도를 방문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508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연행돼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를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석조씨 역시 1972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81년 4월9일 연행돼 불법구금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받았다.
최창일씨도 1967년 10월부터 함태탄광 서울 본사 근무 등을 이유로 국내를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1973년 5월28일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 강압수사를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보안사 등이 강압적인 수사를 한 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국가가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