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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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중처법 유예법안 통과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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