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결과를 발표하고, 의결권 행사와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와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26일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역외금융회사(SPC) 투자 및 해외 지사를 설치할 시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출자요청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금융사 해외진출 규정 변경 등 변화를 맞는 자산운용사를 두고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신뢰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관련 내규, 프로세스, 조직 운영 등을 살펴보고 내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감시자로서 역할을 제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리스크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부실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해외 대체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 단계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펀드 성과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투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불건전,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부실 회사를 적시 퇴출함으로써 자질 있는 회사 위주의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펀드 시장의 공정한 결쟁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향후 좋은 펀드가 잘 팔리도록 펀드 판매 관행 정착과 함께 유관 기관과 펀드정보를 원스톱으로 통합·관리해 펀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펀드 운용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