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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수출하려면 미 에너지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한국의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한미 정부가 공동으로 문제해결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연료 등에 관한 양국 기업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환영한다”며 “SMR 제작과 운영·관리, 제3국 공동 진출, 원전 연료 안전망 강화 등의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호혜적 협력이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에너지 장관회담을 통해 △재원 조달 수단 활용 △원전 발주국 역량 강화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 구축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민간 원전의 책임있는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탈탄소화 지원을 위한 에너지정책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춘다.
이 장관은 “양국의 정책·인력·정보 교류 등 에너지 효율 향상 부분도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의 주요 협의체인 MSP 등을 통해 한·미를 포함한 우호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석유·가스 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국은 청정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탈탄소를 위한 실증·기술 민관 협력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장관은 “미래 산업으로서 양국 간 수소 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클 것”이라며 “미국이 추진 중인 수소 허브 구축, 수소 충전소 확충 등의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미국에 투자할 우리 기업이 미 에너지부의 금융프로그램(LPO)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청정에너지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지원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번 면담은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협력 분위기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양국 정부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