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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카 특허 침해했다”…美특허회사, 토요타·혼다·GM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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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21.12.09 09:43:51

"차량 내 인터넷 연결에 사용되는 기술 등 특허 침해"
패소시 수백언엔 손해배상…"합의금 목적인 듯"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특허관리회사가 일본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와 혼다 등이 커넥티드카(정보통신 기술과 연결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차량)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내 통신 부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커넥티드 카 예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AFP)


8일(현지시간)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은 미국 특허관리회사 인텔렉추얼 벤처스(IV)가 지난 10월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토요타, 혼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3개사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토요타의 ‘프리우스’와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 시리즈, 혼다의 ‘어코드’와 ‘오디세이’와 같은 주력 차종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특허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이들 자동차 회사는 수백억엔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

IV는 특허료 수입을 주 수익원으로 하는 특허관리회사다. 산하의 펀드를 통해 특허를 사고, 라이센스 수입과 특허 소송 합의금으로 수익을 올린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전 임원이 2000년에 설립했으며, 정보 기술(IT)관련 7만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IV측이 제기한 소송은 차량용 통신에 관한 10건 이상의 특허 침해다. 차내에서 와이파이(Wi-Fi)를 사용할 때의 통신 및 차량 기기가 외부 통신망에 연결하기 쉽게 하는 기술 등이 대상이다. 특허 소송에 정통한 마츠 쇼오고 변호사는 “Wi-Fi통신 관련 특허는 차내에서 통신을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커넥티드카에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도요타측은 “소송 중이어서 언급은 삼간다”고 밝혔으며, 혼다측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소송 중이어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닛케이는 IV측이 합의금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는 판매 금지 신청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미국 내 소송이기 때문에 만일 IV가 승소하더라도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 판매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독일 자동차 회사 다임러는 지난 6월 커넥티드카에서 사용하는 통신 규격(LTE)에 필수적인 기술 특허 소송에서 핀란드 통신 장비 업체 노키아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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