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입수한 BMW코리아 문건에 따르면, BMW는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및 엔진 등의 결함사실을 지난 ‘7월 20일’에 인지했다고 밝히고, 25일에 이에 대한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리콜 계획)’을 작성·마련해 26일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조사한 결과, BMW는 이전 날짜인 7월 18일 국토부에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BMW가 제작결함 인지날짜를 국토부에 허위 보고했다는 뜻이다. BMW 논리대로라면 7월 18일 당시 화재차량의 결함사실을 인지하지도 않았는데 국토부에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홍 의원에게 “BMW가 제작결함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필요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BMW에 화재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요청한 바 있기 때문에, 당연히 BMW는 내부적으로 최소 그 시점 또는 그 이전엔 결함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토부가 7월 16일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BMW가 내부적으로 그 이전엔 결함사실을 몰랐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동시에 정부 조사 착수 이후에 알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선, 리콜 계획서상 어쩔 수 없이 7월 16일 이후로 결함사실 인지날짜를 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이어 “최소한 국토부에 제출한 문서상으로 BMW사가 결함사실 인지날짜를 허위 보고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으로서 BMW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최초로 결함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등에 대한 국토부 및 BMW간의 사실 및 인과 관계도 명확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BMW가 지난 2016년 말부터 EGR 설계변경 등을 한 것을 두고, 해당 시점부터 이미 제작결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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