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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이후 현재까지 국내 기업 상표의 중국 내 무단 선점 상표수는 1596건, 추정 피해액은 168억 2700만인에 달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은 2015년 1700만원, 2016년 6990만원에 불과했다.
추정 피해액에는 무단 선점으로 인한 해외 진출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규모가 빠져 있어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식재산보호원은 상표브로커 22건(개인 3명, 기업 19개사)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화장품, 식품, 의류, 프랜차이즈 등 업종에서 총1085건의 무단 선점 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표브로커 중 3명의 개인이 417건을 차지했고, A씨는 총293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박정 의원은 “문제는 중국 내에서 밝혀지지 않은 무단 선점 사례가 더 많고,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 전혀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