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징역4년, 최재원 부회장 3년6월 확정(2보)

김현아 기자I 2014.02.27 10:37: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법원이 회삿돈 450억 원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003600)회장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4) (주)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재원(51) SK부회장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4년 받은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31일 법정구속이후 2017년 1월까지 복역해야 하고, 최재원 부회장은 1심 구속기간 6개월을 뺀 2016년 9월까지 3년 형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전경




최태원 SK회장 실형 선고

- 정공법 택한 최태원 회장, SK 지배구조 개선 계기로 - 최태원 회장, SK 계열사 등기이사 사임..2004년이후 처음 - 최태원 회장, 백의종군..SK 등기이사 모두 내려놓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