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10개 소관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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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아의 심신에 큰 피해를 주거나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상호와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일시보육서비스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따라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이 세상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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