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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지하도상가 임차인 경쟁입찰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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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1.05.17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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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단위 입찰방식.. 기존상인 포함 입찰자격제한 없애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내 지하도 상가점포에 대한 임대차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없어진다.

서울시는 기득권 임차인에게 사실상 독점, 사유화돼온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 2738개 점포에 대한 임차인을 공개 경쟁입찰을 적용해 결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강남권의 강남역, 강남터미널1·2·3, 영등포역 등 5개 상가, 916개점포는 지난 2009년 개보수 비용부담 조건부로 경쟁입찰 시행해 모두 상인회에서 낙찰을 받았고, 현재 개보수중이다.

서울시는 경제위기를 고려해 유보한 나머지 24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설치조건으로 상가단위 경쟁입찰을 올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달초 시청광장, 명동역, 을지로입구, 종각, 을지로의 5개 상가에 대해 우선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7월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9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나머지 19개 상가도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경쟁 입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영등포시장 등 10개 상가는 8~9월, 소공 지하도상가 등 9개는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낙찰업체와의 임대기간은 5년 단위로 하고, 낙찰업체와 개별점포주도 같은 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는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수탁자가 에스컬레이터 등 상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로 나눈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는 시민의 통행과 유사시 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70~80년대에 민간이 투자해 조성했다.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20년 무상사용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상인들의 반발로 몇 번에 걸쳐 미뤄진 공개입찰이 현실화되면 지하도상가의 공공성과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상인들도 풍부한 상가 운영경험을 통해 경쟁 입찰에 참여할 경쟁력을 갖춘 만큼 입찰에 참여해 공정하게 평가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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