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7월 1일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돼 강북 뉴타운 등 옛 도심지역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이후에는 20㎡(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낙후된 구시가지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은 15만평 이상, 중심지형은 6만평 이상으로 정했고, 재개발사업 분양권이 주어지는 20㎡(6평) 이상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돼 강북 역세권에서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축규제는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범위에서 변경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거나 3종 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완화해 개발지역 토지가치를 높여주게 된다. 이와 함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도 사라진다.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이 20% 범위내에서 완화가 가능하다. 또 부지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역면적을 10%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건설비율을 종전 80%에서 60%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전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9월까지 서울 2~3곳, 지방은 내년 상반기에 1~2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도시내 주거환경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