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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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방송사의 등급분류 정책이 바뀌면서 자사 음악방송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방송 출연이 어려운 중소 기획사 소속 뮤지션이나 해외 음악의 뮤직비디오가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개정안은 음악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체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 장치도 마련한 것이다.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가 3회 이상 직권 재분류 결정을 받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체 등급분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주요 음악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해외 플랫폼은 별도의 사전 등급분류 없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 플랫폼에서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가 의무화돼 있어 국내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법안은 K-POP 산업 진흥과 규제 개혁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춰 추진한 제도 개선 입법 중 하나”라며 “개정안 통과로 K-POP을 적기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홍보할 수 있게 돼 K-POP의 전 세계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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