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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영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반발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면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부터는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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