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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 의원은 “21대 국회가 무력화된 하나의 요인은 대통령의 무차별적 거부권 남발에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거부권 남발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21대 국회가 수많은 파행을 겪고 진통을 겪은 하나의 요인은 뭐냐하면 정치검찰, 검찰 독재의 무차별 압수수색”이라면서 “윤석열 정권 초반 2년 가까이 동안에 무려 20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것들이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파행으로 이끈 문제가 이었다”고 단언했다.
조 의원은 “만약 이런 시도가 있다면 이건 용납할 수가 없고,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저를 밟고 넘어거야할 것이다’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주요 민생이나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 여야 합의가 미뤄지면서 정쟁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여야 합의를 하도록 하겠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시한을 정하고 통첩을 한 후 그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정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관례대로라면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맡지 않은 원내 제2정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
그는 “이 두가지는 총선에서 (민심이) 확인된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고 본다”면서 “특히나 법사위는 모든 국회에서의 입법관문인데, (지난) 국회가 무력화된 것은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 법사위원장이 질질 끌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