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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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서울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길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 하루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 망치로 컴퓨터를 부순 점을 근거로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의 감정이 쌓여 저지른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도 표현되는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있다. 조씨가 젊은 남성을 공격 대상으로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 공격했다고 파악했다.
또 조씨가 가족관계 붕괴와 사회생활 부적응 등으로 현실 불만과 좌절 상태에 이르렀고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으며 이 감정이 적개심과 분노로 표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조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