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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막히자 文대통령에 손배청구한 전광훈…1심 패소

성주원 기자I 2022.09.30 09:54:43

작년 광복절 앞두고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계획
당시 거리두기 4단계…정부·서울시는 집회 금지
손해배상 청구했지만…法 "거리두기 준수 타당"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국민혁명당이 문 전 대통령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전 경찰청장, 최관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6월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헌법·보안법 폐기 결사반대 국민혁명당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혁명당은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에 대한 국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며 서울 도심 내 ‘1000만 국민 1인 시위 걷기 운동’을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8월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1인 집회·시위만 가능한 시기였다.

당시 김 총리는 “집회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오 시장은 광복절 연휴에 열리는 서울 시내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도 임시검문소와 차벽 등을 설치해 집회를 사전 차단했다.

이에 국민혁명당은 “김부겸 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절 금지하고자 ‘집회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협박했다”며 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민혁명당은 집회 참가자들이 2m 간격을 두고 걷는 ‘1인 시위’ 형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획한 시위는 ‘1000만 국민 1인 시위 걷기 운동’ 구호에서 알 수 있듯 많은 사람의 참가가 예상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허용되는 1인 시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것일뿐 원고를 협박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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