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후보는 이에 “우리 당이 야당일 때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고 김성곤 교육감이 혁신위원장 하던 시절에 이 조항을 만들었고 이해찬 대표 때 개정한 조항”이라며 “여당이 됐을 때와 야당이 됐을 때 도덕적 기준아 다르다는 `내로남불` 논란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야당일 때와 상대 당이 야당일 때를 다르게 봐야 한다”며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야당을 비열하게 탄압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집권여당은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도한 `검찰공화국`에서 굳이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후보는 “박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저 때문에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연루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저는 해당하지 않고, 사무총장 재량으로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데 사무총장도 당 대표가 임명하기 때문에 실제 당 대표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 보지 않는다”고 당헌 80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훈식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에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부분은 지적해야 한다. 다만 당원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된 것이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당헌 개정이 누군가에게 필요한가 아닌가를 떠나 검찰공화국 속에서 당원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기소만으로 당무를 정지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당헌 80조 개정’에 꾸준히 반대 입장을 내온 박용진 후보는 “절차적 논의의 대상일 순 있지만 개정해선 안된다”며 “부정부패와 관련한 우리 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당 정신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