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5일 ‘키160, 몸무게 37의 깡마른 체형 기흉이라는 기저질환이 있다면…그래도 백신을 맞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약 70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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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둘째는 친구들과의 사적 만남을 스스로 자제하고 방역 및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백신을 맞혀야 하나”라며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래도 백신을 맞게 할 건가. 나는 두렵다”고 반문했다.
A씨는 “다른 곳도 아니고 폐 질환을 앓는 아이에게 ‘백신 맞자’라고 말하기가 몹시 두렵다”며 “누가 제게 (백신을 맞아도) 100% 이상이 없을거라 호언장담해달라”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저도 딸에게 백신을 맞히고 싶다. ‘안심하고 맞히라고, 책임지겠다’고 말해주실 분 계시냐”고 물은 뒤 “사람의 목숨과 인생을 무엇으로 감히 책임지겠다, 보상하겠다고 할 수 있겠나. 보상하겠다는 말보다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말해달라. 저희 아이를 방역 패스라는 제도 앞에 (미접종자라고) 낙인찍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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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해당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전히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부도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면서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