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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사의의 변을 전했다.
김 비서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부근의 땅 두 필지 1578㎡(약 480평)를 신고했다. 두 땅을 합한 신고가액은 4908만원이다.
이를 두고 송정지구 개발사업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의 땅에서 약 1㎞ 가량 떨어진 곳이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서다. 광주IC·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곳으로 김 비서관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기인 2017년 개발이 본격화됐다.
김 비서관은 전날(26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비서관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토지 취득 과정을 설명했다.
청와대도 이 부분에서는 김 비서관과 같은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검증 시 (투기 여부를) 확인했고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과정을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이라면 김 비서관의 관보를 통해 재산 공개가 된 지 이틀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문 대통령이 즉각 수용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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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 본인이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 향후 처부할 계획을 말했고 이미 오피스텔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지금도 그 과정 중인 걸로 파악했지만 어제 본인 해명이 국민 눈높이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납득할 수준에 부합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 동의 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난 부분까지 청와대가 확인할 수준에 있지 않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더 깊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가 해명보다는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 조치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