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초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속·정확하게 사고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 절차·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한 종합안내서를 오는 14일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종합안내서에는 주민알림·대피를 위한 세부절차,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 긴급재난문자 예시 등 지자체에서 주민대피를 결정할 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수록했다.
종합안내서는 사고상황, 대피경로·방법·장소 등이 포함된 주민알림·대피 표준안내문구를 사례별로 제시해 지자체 담당자가 몇 개 단어의 교환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자료의 부족으로 화학사고 시 피해가능성 및 영향범위 판단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고충을 감안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 전에 화학물질안전원과 지자체 사이에 사전협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명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사고대응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사고상황공유앱과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의 설치방법과 활용사례를 수록했다. 이밖에 종합안내서는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도 그림과 함께 제시했다.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은 화학물질 누출량에 따라 △1단계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로 대피하라는 대피 알림 △2단계 주민소산(화학사고가 발생된 지역을 벗어나 지정된 대피소로 주민들이 이동하는 것)의 필요성 또는 상황종료 등을 확인하는 상황관찰 △3단계 화학물질이 확산될 경우 주민소산 알림 단계로 구분해 제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종합안내서를 245개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화학사고 현장대응기관에 배포한다. 또 지자체·소방·군·경찰 등 현장 대응자를 대상으로 주민대피 대응절차와 관련된 권역별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화학사고 주민대피의 기본은 외부로 확산돼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고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피시키는 것”이라며 “화학사고 발생시, 무작정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등 우선적으로 실내에 대피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민알림·대피 긴급재난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사고지역 주민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의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플루오르화수소, 염소, 삼염화붕소, 산화에틸렌, 황화수소, 포스겐, 트리메틸아민, 이산화염소,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 시안화수소, 메틸아민, 삼염화실란, 플루오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