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위해감시시스템에 자녀의 놀이용으로 구입한 트램펄린에서 노란 페인트 가루가 날린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실시, 해당 업체에 제품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트램펄린 그물망 중앙에는 아이들의 안전한 착지를 유도하기 위해 페인트로 인쇄된 지름 약 40cm의 스마일 모양 문양이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아이들이 뛸 때 그물망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스마일 모양 문양의 페인트가 미세한 가루가 돼 떨어지거나 공기 중에 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페인트 가루는 아이들의 피부에 묻거나 호흡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인 ㈜리틀쥬피터에 제품회수 등을 요구했다. 이 회사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384개 제품에 대해선 긴급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환급해주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페인트 가루가 날리는 트램펄린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신속히 수입·판매사에 연락해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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