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림산업(000210)은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2013.11.6~2014.5.5)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따라서 판결선고일까지 대림산업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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