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첫 과세.."1만324명, 1859억원 자진신고"

안혜신 기자I 2013.10.08 10:00:00

1인당 납부세액 평균 1800만원
전체 법인 1.4% 과세대상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지난 2011년 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후 첫 정기신고를 진행한 결과 자진신고 규모가 1859억원으로 집계됐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일감몰아주기 첫 정기신고 결과 신고대상자 1만658명 중 96.9%인 1만324명이 증여세 1859억원을 자진신고했다.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00만원이었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전체 법인의 1.4%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전체 12월말 법인 44만7000개(12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중 1.4%인 약 6400개 법인이 과세대상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 신고했으며,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를 차지했다. 42개 기업집단(공기업 등 제외) 중 83.3%인 35개 기업집단이 증여세를 신고했으며, 42개 기업집단 소속기업 1500개 중 11.8%인 177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했다.

또 일반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 신고했으며 납부세액은 전체 납부세액의 41.7%인 776억원이었다. 중소기업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75.9%인 7838명이 신고했으며, 납부세액은 28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15.2% 차지했다. (1인당 평균 4백만원 수준)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은 70.3%였으며, 지배주주 등의 평균 주식보유 비율은 37.1% 수준이었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과장은“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면서 “신고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이며, 향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제기되는 개선·보완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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