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동산 인도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에도 요건을 갖추면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14명은 현재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는 H빌딩을 2006년 분양받은 이후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관리단을 통해 ‘통임대’를 추진했다. 관리단은 2011년 2월 J사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고, J사는 같은 해 3월 건물 1~4층을 다시 유니클로 한국법인 에프알엘코리아에 빌려줬다.
그러나 관리단이 J사에 점포를 일괄 임대하면서 원고들의 포괄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원고들은 ‘우리가 소유한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J사를 상대로 작년 1월 소송을 냈다.
이에 조 판사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유니클로 한국법인은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J사가 해당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J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조 판사는 유니클로 측이 ‘매장을 철수하면 건물 전체가 유령상가가 된다’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 판사는 “관리단이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이상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