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확대 시 전체 재원의 일부를 30%보다 많은 50%로 전용한다면 기금소진연도가 약 6년 정도(2053년→2047년) 앞당겨지며, 반대로 더 적은 15%만 전용한다면 기금소진연도가 약 2년 정도(2053년→205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동익 의원은 “최근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현재 노인의 높은 빈곤율 완화를 위해 현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이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재원조달”이라며 인수위는 그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뒷짐 지고 여론만 살피고 있어 소모적 논쟁만 커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수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장 핵심목적인 노인빈곤완화를 위한 명확한 플랜을 하루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라며 ”기초연금의 재정조달문제처럼 자신들의 계획을 슬쩍 흘려보고 논쟁을 키운 다음 여론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뒷수습하려는 뒷짐정책발표 행태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