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유통한 한국칼캠약품 대표 윤모씨(남, 48세)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
조사 결과 윤 씨는 2009년 1월부터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새로운 포장에 담아 허위라벨을 부착하고 4억6265만원 상당을 팔았다.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라벨을 새롭게 부착하는 방식으로 1736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국제택배로 받은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